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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생활의 비밀과 자유
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. 헌법 제17조는 "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"라고 하여, 사생활의 비밀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.
콘텐츠 담당자 : 정기석 전화번호 031-345-2512